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1

잔여공사금액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같이 건설기술자도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건설공사가 99%이상 완료가 되어서 이제 잔여공사금액이 낮아졌다면 이후에는 처음보다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낮은 사람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00억원 규모에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이 남았다면 43억원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할까요?1.질문1.1.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1.2.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1.3.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2.답변2.1.공사예정금.. 2025. 3. 14.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로만 배치해야 하는지?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는 법령으로 정해야 있습니다. 바로 공사예정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대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일때 도급게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하여 바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로만 가능 여부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외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2.답변2.1.공.. 2025. 3. 14.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준불연재료 정의 준불연재료 적용기준 적용 예시 이전에 불연재료라는것은 어떤것인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불연재료라는것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라는 하고 있습니다.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이라는것은 불연재료보다는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것으로 보면 될것입니다.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1항에서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로는 마감재료에는 둘다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1.준불연재료란?건축법 시행령 제2조 11.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025. 3. 14.
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자재 가격변동이 있다면 계약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즉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하도급법 제2조1항에서 하도급거래"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라는것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1.질문건설현장의 자재납품계약을 한 경우라면 원자재 가격변동.. 2025. 3.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