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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48

700억원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하로 변경시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서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으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와 합의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맞게 배치를 하는것이 건설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는것을 법으로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설예정금액으로 배치를 하지만 특수사항이나 또는 발주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그럼 오늘은 공사예정금액이 처음과 다르게 실제로 공사예정금액이 처음보다 낮게 되었다면 건설기술자도 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공사예정금액이 당초 700억원에서 700억원 이하로 변경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특급기술자로 배치가능 여부2.답변2.1.. 2025. 3. 19.
원사업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설계변경시 하수급인에게 추가정산을 해야 하는지? 하수급인은 원사업자가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정산을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을 알아볼 것은 원사업자의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문제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추가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수급인에게 추가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원사업자가 설계를 잘못하여 부득이 공법을변경해야 하거나 신규 추가공사 등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이 추가되어 하도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1.2.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2.. 2025. 3. 1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변경 지시 그러나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안된경우 하도급대금 증액 가능한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시하여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도급제16조의 설계변경등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즉 강행규정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등으로 추가공사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다도 되는건지? 아니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원사업자의 지시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향후 설계변경 반영을 예상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공사 및 설계변경 등을 지시하고 추후 이를 정산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1.2.원사업자과 발주자 협의 중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발주자와.. 2025. 3. 17.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은 후에 약정이나 다른 법령 이유로 증액 거부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감액이 일어나게됩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는 설계변경이 일어났으니 증액을 요청을 한 후에 하도급자에게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하도급증액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정이나 타 법령의 이유로 하도급증액을 거부한다면 이것도 하도급법 제16조의 위반으로 봐야 할까요?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을 받았음1.2.수급사업자와의 약정(계약내용 등) 또는 타 법령(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 적용 기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거부가 가능한지요?2.답변2.1.결론발주자로 부터 증액받았다면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해야..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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