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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33

건설현장이 중지된 경우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와 행정처분 여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것을 이전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을 참조를 해주세요. 현장대리인에 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맞는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하는데 발주자의 서면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해야 하지만 발주와 합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점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건축관련된 업을.. 2024. 8. 1.
대표자 추가시 기재 사항(記載 事項)으로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 해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는 건설업등록을 해야 한다는것과 변경이 된다면 신고를 해야 하며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재발급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으로 상호,대표자,영업소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이 라는것을 알려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와 각각 변경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질문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대표자,주소,상호 등 기재사항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바, 기존 대표이사는 그대로 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각자 대표이사 한명을 추가로 등재시 대표자 기재사항변.. 2024. 8. 1.
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동일하게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에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까요?1.질문건설기술자 배치를 위반을 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2.답변등록관청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의 벌칙 처분2.1.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 2024. 7. 30.
건설기술자가 퇴사를 한 경우 재배치시까지 공백을 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배치기준에 따라서 현장이 시작이 하는 날부터 현장이 끝나는 날까지 현장에서 상주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사예정금액에 규모에 따라서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공사예정금액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현장 시작하는 즉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질문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회사를 퇴사한 경우 다른 건설기술자 재배치시까지 공백이 발생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2.답변2.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 2024. 7. 26.
공휴일 없이 작업하는 현장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가능한지? 건설기술자는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배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맞게 또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현장에 착공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기술자와 건설현장은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될것입니다.질문공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가능한지 여부답변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2024. 6. 15.
전문공사업의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를 등록한 경우 조치 사항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건설업을 등록하는 자는 무조건 위에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수공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등록 당시 시설 장비가 없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장비 등을 사용하여 등록한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가 일어나는지요?답변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 2024. 6. 5.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가 교체가 없다면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부정 허위 등록으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업체의 대표자(임원)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다른 업종도 등록이 말소되는지?답변1.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법인인 경우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건설산업기.. 2024. 6. 2.
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아파트단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를 도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도장공사는 1년 방수공사는 3년으로 해야 하는지?답변1.건설업 영위하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2024. 5. 29.
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을 하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전문공사로 도급받은 교량의 내진보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2.답변2.1.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2.교량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2... 2024. 5. 29.
5억미만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 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배치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질문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 가능한지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 2024. 5. 26.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혼돈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대부분 건설기술자이기때문에 현장대리인이 배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를 따로 본다면 쉽겠지만요.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에 차이에 대해서는 밑에 글을 클릭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글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건설기술사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tistory.com)1.질문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변경시 동등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2.답변2.1.현장대리인 배치조건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게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서 정한바에 따라 배치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조건에서 동등이상으로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2024. 5. 25.
잔여공가금액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질문 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이 된 상태에서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만 남은 상태에서 잔여공사금액인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도 가능한지요? 2.답변2.1.건설기술자 배치 기준2.1.1.공사예정금액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에 의해서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 2024. 5. 23.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로 배치 가능여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방수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기술 능력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술사에 배치에 기준은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사이어야 하며 또한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반드시 1인이상을 배치를 해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법률의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1.1. 해당 공사에 공종에 상응1.2.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맞는 건설기술현장 에 1인 이상 배치 2.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2.1.공사예정금액..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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