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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48

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한 경우 원래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경우 발주처의확인이 필요 여부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가 같은 용어일까요? 사실 건설현장에서는 동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다르다는것은 아실분도 계실것입니다.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살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건설기술자가 될 필요도 없고 건설기술자가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 있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일반계약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자가 현장대리인인지 건설기술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글을 참조해주세요건설기술자자와 현장대리인의 차이 1.질문1.1.재착공계 제출동절기 해제 후 재착공계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1.2.다른 현장대리인 .. 2025. 3. 21.
현장조건에 고려하여 입찰 한 후에 실제 시공시 현장조건의 사유로 실투입비용이 증가로 하도급대금 증액 가능 여부 원사업자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입찰조건,현장설명 등에 설명에서 현장조건이 다른 공정보다 어려워보이니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을 내라고 입찰 공고를 낸 후에 수급사업자는 현장조건을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한 후에 실제로 시공시 현장조건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 견적서 보다 실투입비용이 증가를 한 상태일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을 해주는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질문1.1.현장조건 고려 입찰 요청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찰조건, 현장설명 등에서 현장조건(조수간만, 유속, 파고, 태풍 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 견적토록 안내를 한 상태입니다.1.2.현장 조건 반영 견적수급사업자가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견적을 했습니다.1.3.실투비용 증가함실제 시공시 현장조건.. 2025. 3. 21.
30억원 미만공사에 건설기술자 배치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당공사 경력을 가진자가 배치 가능한지 건설현장 공사에서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현장이 오픈을 하면서 공사예정금액으로 기준을 해서 1인이상 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배치는 법률의 규정으로 하여 배치를 하면 되지만 건설공사현장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미만이라고 한다면 3가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술자는 현장실무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근무한것이 실무를 봐야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듯합니다.1.질문1.1.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시1.2.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관련 업무 경력을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로 볼 수 있는지2.답변2.1.30억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 2025. 3. 19.
하도급 입찰시 도면이 상이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건설현장이 설계변경이나 도면변경이 되었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됩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원인이 원사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진것이라하면 당연히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게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설계변경이 되어서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되는데 하도급 입찰시 도면과 현장이 상의해서 원사업자와 합의를 한 후에 시공을 하였다면 하도급 대금이 조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1.1.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증액)을 받지 않은 상태1.2.하도급 입찰시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도면변경을 실시한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이 가능한지?2.답변2.1.결론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하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음2.2.설계변경 ..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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