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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48

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는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기간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중에서 어느 법령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의 법령에 동일하게 내용이 나왔다면 어느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2.답변2.1.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 2025. 3. 14.
잔여공사금액으로 건설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예정금액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이 시작을 하는 순간에 같이 건설기술자도 1인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건설공사가 99%이상 완료가 되어서 이제 잔여공사금액이 낮아졌다면 이후에는 처음보다 건설기술자의 등급이 낮은 사람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00억원 규모에서 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이 남았다면 43억원에 맞추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가 가능할까요?1.질문1.1.2100억원 규모의 건축공사 공정율이 99%1.2. 기시공 완료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1.3.잔여공사금액이 43억원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 가능 여부2.답변2.1.공사예정금.. 2025. 3. 14.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로만 배치해야 하는지?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는 법령으로 정해야 있습니다. 바로 공사예정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대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일때 도급게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하여 바꿀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5천m2 이상의 판매시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인 기술사로만 가능 여부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외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2.답변2.1.공.. 2025. 3. 14.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설계변경을 한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이 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와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의 분쟁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도급은 원사업자(종합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닌 수급사업자(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불공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므로서 수급사자가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하도급법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질문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하도급적용 여부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이 ..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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