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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48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설계변경 과정에서 단가 산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되는지? 하도급법이라는것은 어떤것일까요? 원래 명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일반적으로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길다보니 이렇게 불리는듯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보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당연히 단가 산정이 변경이 일어나게됩니다. 설계변경이 일어아는것이 하도급법에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1.답변1.1.하도급 적용여부에 대해서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1.2.하도급법 제1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2025. 3. 6.
건축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한 후에 내부결로 하자책임이 있는지?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 일정기간동안 하자기간을 건물을 시공한 업자는 가지게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하자책임이 없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오늘 알아 볼 것은 건축물의 골조와 외부마감을 시공을 하고 내부는 발주자가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서 마감을 했다고 하면 건축의 내부결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외부 골조와 외부마감을 한 업체가 하자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결로는 외부의 공사와 내부의 공사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업체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하자보수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1.질문1.1.다세대 주택 시공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연면적 180평 정도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 준공1.2.공사내용건축골조 및 외부마감은 시공사인 당사에서 시공하.. 2025. 2. 21.
건축법 제50조1항에 건축물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의 범위 건물에서는 내화구조는 건물의 붕괴와 함께 화재확산 그리고 사람이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1항에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에 설치하는 지붕에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막구조가 나오는데 천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1.질문1.1.건축법 제50조제1항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 2025. 2. 14.
하자보수기간이 종료 후에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지? 건설공사에서 완공이 되면 건물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됩니다.건물의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자가 없는것은 사실상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수기간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발생을 하고 나면 건설한 업체에게 하자을 신청을 하면 되기때문에 건물관리에 편하게될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각각 다르기때문에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후에 하자보수를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될까요?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하자,하자보수,하자범위,하자담보책임기간등에 대해서 하자 하자보수 하자범위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원사업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하고..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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