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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Q&A48

하수급인에게 재하수급인의 추가정산요구시 원수급인이 법적 책임 여부 재하수급인이 공정이 완료가 된 후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 정산을 요청을 하였지만 하수급인은 추가금액 정산을 할 필요가 없이 공정이 추가된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수급인에게 인건비로 인하여 대금을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로 따라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원수급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1.질문1.1.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저희 원청에서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 흙막이 공정이 끝나고 잔금 지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1.2.추가금액 정산 요구토목업체와 덤프트럭업체간 계약에 있어 덤프트럭업체는 당초의 계약 물량보다 .. 2025. 1. 25.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공동수급협정하고 부실화된 회사 지분에 대한 현장 하자는 누가 책임에 대해서는 각각 현장에서 따로 했을 경우와 한 현장에서 같이 공사를 한 경우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한 현장에서 부실화된 회사와 같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같이 한 회사가 책임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수급협정을  했지만 각각 현장에 따로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부실화된 회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질문1.1.건립공사건립공사에 대하여 甲사 40%, 乙사 35%, 丙사 15%, 丁사가 10%로 공동수급협정하게됩니다.1.2.현장 분담이행A 현장은 甲,乙사가, B 현장은 丙,丁사가 구분하여 분담이행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1.3.갑 회생절차甲사가 회생절차 개시되었다가 결.. 2025. 1. 24.
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 후 이후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할 수 있는지? 이미 소송에서 하자보수비 지급을 한 후에 다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하자보수는 건설을 완성후에 건설을 하면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난 후에 하자발생시에 직접 하자를 하는것보다는 발주자가 보증보험에서 청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사실 하자발생이 건설완성 전에 나타난것인지 아니면 건설완성후에 관리를 하면서 나타난것인지가 쟁정입니다.1.질문1.당사는 건축주 A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체결2.도급계약서 상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금액의 6%로 하여 甲보증보험에서 발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건축주와 분쟁이 생기면서 공사기간은 지연되어 계약.. 2025. 1. 24.
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건설공사를 몇일만에 완공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요즘은 커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2~3년이 평균이라고 하니 매년 매년 물가상승에 일어나기때문에 하도급법 제16조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법령으로 해서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원가가 변화가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원가를 변화가 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만 공사 입찰 시에 원재료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하라고 한다면 하도급법 제 16조2이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사 입찰 시 향후 발생할 원재료 상승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응찰 규정으로 했을 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는지?  1.주장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 완료 전 피신청인에게 원재료 가격 및 노..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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